한국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결과 발표
부정거래·신유형 시세조종 등 투자자 주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혐의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31건(31.3%)과 시세조종 23건(23.2%) 순이었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 22건 대비 40.9% 증가한 31건을 기록했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해 전년 18건 대비 27.8% 증가한 23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 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31건, 파생상품 1건 순이었다. 코스닥시장은 상장종목 수와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아 혐의 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전년 14명 대비 42.9% 증가해 사건당 평균 20명이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35명 대비 11.4% 증가한 39명을 기록했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대규모 초장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년 15명 대비 66.7% 증가한 25명을 기록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통보계좌는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 20개 대비 55.0% 증가한 31개였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 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 46억 대비 71.7% 증가한 79억을 기록했다.
아울러 거래소 시감위가 제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은 ▲지능적 신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 출현 ▲회사 내부자·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 급증 ▲차익결제거래(CFD) 계좌의 익명성 및 레버리지를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투자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능화·고도화되는 복합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투자자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장기 주가 상승 종목,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 유포 종목, 온라인 활용 관련 및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 체계 아래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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