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향해 리스크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도 주문했다. 박 부원장보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대된다"며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상품개발, 시장 확대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경영 기반 확충, 서민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의 신뢰 구축,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 하는 등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위기 상황분석 실시, 유동성비율 제도 개선, 선행지표 활용 모니터링 등 리스크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서민·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 자활 지원, 보증부대출 확대 등 취약계층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적금 금리 공시 등 저축은행 관련 불편사항도 개선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금융사고 대응체계 적시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시감시에서 핀포인트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 리스크 현실화가 우려될 경우 검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초 새마을금고 전담팀이 신설된 만큼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형 저축은행 건전선 규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규모 등에 따른 규제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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