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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이유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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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검토 중"
"공수처, 출국 금지 해제 안 된다는 입장"

박주민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이유 분명" 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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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종섭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을 검토 중이다. 범인 도피, 은닉에 대해서 방조 또는 주범으로 활동한 것이기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13일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자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범죄혐의를 명확하게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출국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라며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빼돌리려고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부대표는 "채 상병 사망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군·경찰이 조사했던 내용을 축소하고 은폐한 상태로 경찰에 넘기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다"며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이 상당히 깊이 개입을 했고 그 시발점은 대통령실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풀어준 이유에 대해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2023년 9월 경인데 단 한 번도 소환조사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박 부대표는 "공수처에 출국 금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질의를 넣었고 어제(12일) 공식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 의지가 있고 수사를 위해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판단으로 법무부에 의사 전달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무시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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