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다. 다만 긴급복지 지원이나 긴급 주거 이주비를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이달 18일부터 온라인과 방문, 우편 등기 등을 통해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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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우편 등기신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긴급생계비 접수창구 운영은 올해 연말까지며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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