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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가격 공시하고…피부미용·네일업 '간이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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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관련 서비스 가격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공시하기로 했다. 미용사 2명이 미용실 1개를 공유하는 '공유 미용실'을 제도화하고, 피부미용·네일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등 미용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웹소설 작가와 크리에이터의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비중이 높은 미용 서비스 분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전에는 서울·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 피부미용·네일 등 기타미용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됐지만, 오는 3분기부터는 이들 업종에 대해 지역과 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용실 1개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일하는 '공유 미용실'도 올해 말 제도화를 추진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을 3분기 중으로 신규 추가하기로 했다.


미용 소상공인 교육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에 이용업(바버숍), 피부미용업, 메이크업 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 고급 기술 등 실습 교육 비용을 최대 10만원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이·미용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신규 지원한다.


또 미용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올해 3분기 중 '디지털 네일아트'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마련하고, 2분기 중으로 뷰티 업종 소상공인에게 스마트미러, 가상피팅 등 디지털 뷰티기기 보급을 지원한다.


웹 콘텐츠 창작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웹소설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중으로 웹소설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웹툰 표준계약서의 고도화에 나선다. 유튜브 영상 편집 등 크리에이터의 업무내용과 근로시간, 보상산정 기준을 규정한 외주계약 관련 표준계약서도 오는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되 플랫폼이 창작자 등에게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창작자 보호 장치 마련을 병행하기로 했다.



악성 댓글에 노출된 웹 콘텐츠 창작자의 심리상담을 위한 예술인심리상담센터를 기존 40개소에서 47개소로 확충하고, 악성 댓글 유형 및 이용자 제재 방식 등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한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유포하는 '가짜 뉴스' 영상 제작 및 유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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