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모범 연성규범 발표
주주 이익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등을 개정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지난 5일 여의도동 TWO IFC 3층 The Forum에서 열린 ‘모범 연성규범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체 연구한 모범 정관, 모범 상장(공시) 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포럼 이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59·사법연수원 18기)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상장회사 정관은 대부분 상법 등 관련 법령 조항을 인용하는 판에 박힌 내용"이라며 "정관에서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도모하면,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조직변경의 경우 이사들이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외부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모범 정관에 대해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규식(56·36기) 변호사는 ‘모범 상장(공시) 규정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거래소 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발표를 마친 뒤 이남우 회장이 모더레이터를 맡은 가운데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김명규(40·변호사시험 9회)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가 패널토론을 했다.
법률신문 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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