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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복귀 안하면 의료법 절차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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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들에 대한 의료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응급실과 진료실, 수술실"이라며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복귀 안하면 의료법 절차 따라 진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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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라며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공백이 있지만, 각 의료기관에서 공백을 메우고 더 열심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응급실과 진료실, 수술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환자 곁을 지키면서 관련 주장을 하신다면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과 국가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양에 가면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는 병원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다"라며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공백이 있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의료인들께서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 국민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이 총장은 홍성지청 방문 전 충남도청에서 약 7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했다. 홍성지청 일정을 마친 뒤에는 서산지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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