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들에 대한 의료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응급실과 진료실, 수술실"이라며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먼저 이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라며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공백이 있지만, 각 의료기관에서 공백을 메우고 더 열심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응급실과 진료실, 수술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환자 곁을 지키면서 관련 주장을 하신다면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과 국가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양에 가면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는 병원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다"라며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공백이 있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의료인들께서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 국민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이 총장은 홍성지청 방문 전 충남도청에서 약 7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했다. 홍성지청 일정을 마친 뒤에는 서산지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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