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 취급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여신 건전성 관리 제고를 위해 모든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대출액이 200억원 이하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시도 추진한다.
아울러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실 단계별로 부정적 평가 기준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취지다.
새마을금고의 대체투자 운용과 심사도 강화된다. 그간 문제로 지적된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에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위원회도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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