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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합리적 부동산PF 수수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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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투자 부문 업무설명회 개최
부동산 연착륙 위한 업계 협조 당부

금감원 "증권사, 합리적 부동산PF 수수료 적용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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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이 올해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 업계에도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인 수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및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부동산 PF, 해외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부원장보는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계에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드러난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성과 만능주의'를 경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 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사모운용사의 진입·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검사와 관련해서는 복합사건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한다.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 시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연계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반대로 정기검사 비중은 축소해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가령 사모 운용사 전수검사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증권사 검사 등이 해당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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