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기업은 최대 2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은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20% 이내 감경,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절차, 비용, CP 평가 결과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평가 등급에 따라 10~15%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 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추가 5% 감경을 통해 최대 20%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CP 담당자가 법위반 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은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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