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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던 60대,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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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호조치 없어 병원 이송 중 사망

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던 60대, 검찰송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으로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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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61)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씨(7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A씨는 사고로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실었고, 딸에게 연락해 현장으로 오게 한 다음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숨을 거뒀다. A씨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딸이 운전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하지만 이 주장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A씨를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온 끝에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입건하지 않았다. B씨 유가족은 "한 가정의 가장이 허망하게 돌아가셨고, 유가족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해자가 구속조차 되지 않아 억울하다"라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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