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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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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 대상…최대 30만원
청년 연 5000만원 이하 등 소득 기준 총족해야

경기도 용인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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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을 대상으로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해 왔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지원 대상별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경기민원' 홈페이지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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