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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추비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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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EBS에 손해 소지 사안 200여건"…檢·방통위에 이첩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추비 부정사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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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식사 접대비 초과, 업무추진비 생활비 전용 등이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천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사와 행정처분을 위해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이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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