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면 해당 회원 징계하고, 당사자에 사과"
대한의사협회가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집회에 강제로 동원됐다는 게시물 작성자를 찾기 위한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비대위나 의협 산하단체는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지시할 정도로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를 선임했고,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당사자를 찾기 위한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의사 회원 일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들을 매도하기 위한 공작이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서 해당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 2일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약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의협 비대위 주최로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었다. 이에 정부는 "철저히 규명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강행할 시 의료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도 표했다. 그는 정부의 강경책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면서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했다"고 했다.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고도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를 내릴 경우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서 복귀할 수 있게 되더라도, 1년 단위의 수련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전공의들에게 1년간 쉬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경책으로 외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것도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의사들에 대한 자유와 인권 탄압이 심해지자 세계의사회와 많은 외신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이 무시당하는 나라로 인식될까 두려울 지경이다"라고도 말했다.
세계의사회(WMA)는 한국 정부가 초래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지난 2∼3일에 걸쳐 두차례 발표한 바 있다. 세계의사회는 "의협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본다"며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며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자신의 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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