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배달주문 후 환불요구…"냉장보관 했으니 괜찮다"
자영업자 분통 "상태 안 좋으니 재배달 요구…아이고 머리야"
이틀 전 배달 주문한 샐러드를 냉장 보관하다가 채소가 시들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컴플레인 때문에) 장사 참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샐러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이틀 전 점심에 시킨 걸 오늘 점심에 먹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 재배달해주고, 먹다 만 건 와서 수거해가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고객이 남긴 리뷰를 갈무리해 공개했다.
리뷰를 보면, 손님 B씨는 "연두부 샐러드의 채소 상태가 먹지 못할 정도로 나빠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재배달을 요청했는데 무응답이었다"고 비판하며 별점 1점을 줬다. 함께 올린 사진 속 야채 샐러드는 색깔이 변한 채 숨이 죽어 시들한 상태였다.
B씨는 "기다리다가 직접 가게에 전화하니 사장님이 없으셔서 알바생분께 설명을 드리고 사장님께 (컴플레인 내용을) 전달 부탁드렸으나 무응답이었다"며 "두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못 했다. 세 시간 후 재배달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문자로 연락을 받았다. 공익을 위해 사실만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 10번 이상 사 먹은 곳인데 앞으로 주문은 못 하겠다"며 "다른 분들도 앞으로 샐러드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는 못 받을 생각 하시고 시켜 드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답글로 "이틀 전에 시킨 걸 지금 먹고 갈변됐으니 환불을 해 달라는 거냐. 아이고 머리(두·頭)야"라며 "이틀 지난 건 환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틀 뒤에 먹으면 당연히 상태가 처음보다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일 텐데 '못 먹으니 재배달해달라', '먹다 내놨으니 와서 수거해가라'고 하느냐"고 맞섰다.
하지만 B씨의 생각은 달랐다. 샐러드를 냉장 보관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B씨는 "환불 규정에 해당이 안 돼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은 이해했다. 그러나 이 샐러드는 냉장 보관한 샐러드이고, 분명 개봉 스티커에 '냉장 보관, 2~3일 이내에 드세요'라고 적혀있는 보관과 섭취 방법을 준수했다"라며 "그러므로 저는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충분히 있고, 사장님은 규정에 따라 거절하실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남긴 답글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B씨는 "'아이고 머리야'라는 표현은 직접 판매하시는 샐러드의 보관/섭취 규정을 숙지하지 못 하신 것 같고, 읽는 저에게도 상당히 불쾌감을 준다.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채소를 이틀 이상 보관하면 색이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안내 문구를 2~3일보다는 당일 섭취 권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별 진상 손님이 다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장이 남긴 답글을 지적하는 누리꾼도 몇 있었다. 그들은 "사장님 리뷰를 보았을 때,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만하다", "좀 더 부드럽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안내 문구대로 보관한 것이면 손님의 잘못은 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경우, 식품안전정보원(1399) 신고 요령
- 소비자가 이물질 발견 당시 상활 기록 필요
- 음식과 이물질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음
- 예시로, '음식 안에서 뭔가 나옴', '음식을 물었는데 뭔가 씹힘' 등
2. 이물 보관
- 나온 이물질을 지퍼팩이나 밀폐용기에 보관
- 분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
3. 국번없이 1399에 신고
- 상호, 주소와 같은 음식점 정보, 주문한 음식, 이물질 발견 상황 등 알림
- 전화 및 인터넷 신고 가능
<자료 : 식품안전정보원>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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