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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든 병·의원, '비급여 진료' 내역 의무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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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내역을 모두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모든 병·의원, '비급여 진료' 내역 의무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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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든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비급여 보고제도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총 1068개에 이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항목은 지난해 594개에서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추가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각각 3·9월분 진료내역을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3월분 진료내역을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보고 항목에는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 수술명 등이 포함된다. 3월분 진료내역은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하는 만큼 이들 기관의 장은 다음 달 15일부터 6월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 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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