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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서 멈춘 차량, 앞좌석 두 여성 돌발행동에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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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중년 여성 내리더니 서로 자리 바꿔
"위험천만한 행동" 누리꾼 비판 이어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두 명의 중년 여성이 운전자 교대를 위해 차량을 멈춘 아찔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조만간 큰 사고 칠 아줌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편도 5차선 고속도로 2차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서 있다.

고속도로 한복판서 멈춘 차량, 앞좌석 두 여성 돌발행동에 아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두 명의 중년 여성이 운전자 교대를 위해 차량을 멈춘 아찔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출처=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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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동시에 열리더니 두 명의 중년 여성이 내려 서로의 자리를 바꿔 차에 탄다. 이 모습은 멈춰 선 승용차 때문에 뒤에 서게 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하지만 이들이 왜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게 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글은 여러 사회연결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누리꾼의 비판을 받았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너무 위험해 보인다", "비상 깜빡이만 켜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 "서행해서라도 갓길로 갔어야지", "목숨까지 위협한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고속도로 한복판서 멈춘 차량, 앞좌석 두 여성 돌발행동에 아찔

도로교통법 제64조에서는 고속도로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차 고장 또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등 일부 규정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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