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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상한제'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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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상한제' 조항 합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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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라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입법자는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사업주나 근로자들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직업의 자유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가 인간의 존엄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줄어들고 줄어든 임금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이직을 택하게 돼 사용자의 사업도 타격을 받게 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판대상 조항과 관련 청구인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외에도 '1주'의 개념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7호와 형사처벌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대해서도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제53조 1항에 대한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다. 같은 법 제50조는 근로시간에 대한 조항으로 1항에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먼저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주 52시간 상한제' 규정으로 해석되게 된 연혁을 짚었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일부 문언이 변경된 것 외에 동일하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1주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전제했다.


이이 "고용노동부는 휴일이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휴일근로 총 16시간(8시간씩 2일), 합계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런데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제2조 1항 7호에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되면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한정되게 됐고,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은 실질적인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서 의미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즉 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토, 일 이틀간의 휴일 근로시간 각 8시간씩을 합한 56시간, 그리고 다시 12시간의 연장근로 가능시간을 합한 68시간으로 해석됐지만, 근로기준법 정의조항에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면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주 근로시간의 상한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됐다는 의미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도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휴일근로시간도 그 한도에 포함된다"라며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이처럼 해당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먼저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20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했던 반면,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 인해 그 상한을 52시간으로 감축하게 되었는바, 근로시간 단축은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과도한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 그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 헌재는 "실근로시간의 단축은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근로시간 법제가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는 주장도 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을 도입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의 상한을 넘기지 못하도록 법정하고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유지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둬서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상한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헌재는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게 이뤄지던 사업장에서는 생산량의 감소와 생산비용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경영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주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라면서도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자가 도입한 여러 보완 규정들(가령 근로자 수에 따른 개정 조항 적용유예 기간,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규정 도입 등)을 근거로 최소침해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따라서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가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매우 중대한 데다가, 사용자는 연장근로 상한의 제한에 대한 예외로 기능하는 제도들을 활용해 경영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고,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청구인들은 최저임급법상 최저임금결정절차를 정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최저임금의 기본권 침해 효과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최저임금 내지 그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근로시간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헌재가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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