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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회발전특구 오늘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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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산업부 지역발전특구지침 4일부터 시행

정부, "기회발전특구 오늘부터 신청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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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고시)이 관계 부처 협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후 기회발전특구 세제·재정 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고시 등)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서 특구 지정의 준비를 마쳤다.


지역발전특구는 중앙 정부의 공모 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 기업과 협의해 입지 선정 및 특구 계획을 수립한 후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각 지방정부는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기업의 투자계획·산업육성전략·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계획·필요한 규제특례 사항 등 포함)을 수립하는 등 지정신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가 지방투자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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