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이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면서 “출석 일자도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이 언급한 전·현직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 등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이미 내렸고, 이날 중으로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3월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당시 해외에 있었던 노 전 회장에 대해서는 3일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의사 총궐기집회에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직원들에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 본부장은 “실제로 의사가 지위 이용해서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 참석과 같은 불필요한 일에 동원했다면 강요죄가 성립된다”면서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 본부장은 “현재까지 실제 동원이 이뤄졌는지 확인된 부분은 없다”면서 “제보 또는 관계당국에서 고발이 접수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사직하기 전 전산망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남긴 게시자도 여전히 추적 중이다.
우 본부장은 “메디스태프 사무실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 분석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이 확인됐고, 해당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실제 사용자 정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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