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계아이콘00분 3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공동경영주 … 연 30만원 신청 가능

경남 함안군은 4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안군청.
AD

다만 2022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1만1057명에게 33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만1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4억원을 편성하고 그중 20억원을 군비로(60%)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이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군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4~5월 중 지원 요건 등을 검토하고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