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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사업법 개정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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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간 조달청은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은닉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해 조달청이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와 불법적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비축물자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간 비축물자 재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록말소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부도·파산 또는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조달청장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 재판매가 가능해지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선량하고 성실한 기업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며 “조달청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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