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노조 탈퇴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회사 입장에 맞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게 사실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지난달 27일 황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께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9월~지난해 5월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황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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