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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단행동 법 따라 조치… 오늘부터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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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확인
"개인 진로 중대 문제 발생" 경고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미복귀 전공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집단행동 법 따라 조치… 오늘부터 현장점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지나고 첫 출근일인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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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협이 개최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대해선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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