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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 1381% 이자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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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이자율 한도를 훨씬 뛰어넘는 연 1381%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연 1381% 이자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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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고 4억6000여만원을 이자로 받았다. 특히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을 훌쩍 넘는 연 1381%의 이자를 수수했다. A씨는 이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년 1월 항소심에서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상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연 20%)을 초과할 수 없다.


과세당국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여만원을 A씨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등으로 2억2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주고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됐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대부하고, 이자 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고 판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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