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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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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계단, 환기부 침수방지턱도 설치해야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자동식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예방시설을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용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 의무화 폭우시 지하주차장 침수를 막아주는 자동식 물막이판. [사진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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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은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 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 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강화된 시설 기준은 올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밖에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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