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높인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졌을 때 50만원∼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해 지급한다.
규정 개정에 따라 신고 1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고에 다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포상률도 기존 0.02%에서 0.2%~2.0%로 상향한다.
포상률은 부당이득으로 국고 환수 결정된 금액에 따른 지급분(부당이득 환수금액×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을 말한다.
예컨대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이달부터는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대상인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를 당부드린다”며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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