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이 의사 업무를 떠맡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노동자들은 복귀를 촉구했다.
28일 간호사 등 의료기관·복지시설 노동자가 가입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성명서를 내고 "의사의 업무를 맡은 일반 간호사는 자기 뜻과 무관하게 각종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며 "PA에게 환자 안전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26일 정부는 단체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PA 간호사 등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는 "법적 책임이 경감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가 전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빠져나간 전공의를 대신하는 PA 간호사 업무는 크게 폭증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로는 필연적으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PA에게 항암 동의서, 각종 검사 동의서, 체외충격파 쇄석술, 분만 진행, 분만실 시술 등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한 업무를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저버리는 의사 편은 아무도 없다"며 "무분별한 의사 업무 대체를 중단하고 의사들은 국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즉시 복귀하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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