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사 후 검찰에 고발 관련 입장 표명 공개 질의서 발송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광역시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된 정준호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홍보 전화방을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오섭 의원이 정 예비후보 측에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조오섭 의원은 28일 정준호 예비후보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개 질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허위사실로 경선 홍보문자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전화홍보수당 명목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착신전환을 통한 대리투표 사실여부 등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경선 선거인단에게 일괄 발송한 후보자 홍보문자와 관련해 정 예비후보는 당시 '예비후보'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신을 확정되지 않은 신분, 경력인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고 명시해 중앙당으로 하여금 문자발송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예비후보는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수명의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 10만 원을 지급할 것이 약속됐거나 그와 같은 의사의 표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또 경선 당일 전화홍보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착신케 해 대리로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선을 방해하고 여론을 조작한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단 시간 내에 답변이 가능한 내용이다"면서 "북구갑 지역 주민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29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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