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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들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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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법인 벌금 2억원
法 "입찰 공정성 훼손해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계 빅4(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테제과)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들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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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4개사의 임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인 빙그레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빙그레 임원 최모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 임원 박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 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 제한 등을 실행해 영업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해서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빙그레는 2007년 콘류 제품 가격 인상 담합으로 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씨와 박씨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입찰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입찰 담합을 통해 회사에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빙그레의 편의점에 대한 콘·샌드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가담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이 사건을 조사한 후 4개사에 과징금 1350억여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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