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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의료법 절차, 최소한의 법적 조치…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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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상정해 미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원석 총장 "의료법 절차, 최소한의 법적 조치…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대검찰청에서 '2월 월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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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2월 월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검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검찰총장은 "군인이 전선을 떠날 수 없고, 소방관이 화재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그 어깨에 다른 사람의 생명·안전이 놓여있기 때문"이라며 "선장과 기장이 승객을 대피시키고 맨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라며 의료현장을 떠난 의료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수술실·응급실"이라며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안전을 다루는 일은 어렵기 그지없고 책임의 무게가 한량없으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취감을 얻고 자긍심을 갖게 되며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이라며 "의료인들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검찰총장은 "의료인이 의료현장에 복귀해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낸다고 하면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이며, 국민과 국가기관은 이를 더더욱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년 이상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경력 검사 선발에 나선다. 관련해 이 검찰총장은 "작년부터 범죄심리학·생명공학·약학·금융·증권·회계 전문가를 영입해왔고, 올해는 경력검사 선발 절차를 개선하고 신규검사 선발 확대도 추진해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인재 발굴과 추천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거치며 종래 고속도로와 같던 형사사법 절차가 74개 경로의 복잡한 미로로 바뀌어 법률전문가도 알기 어렵고, 종전과 같은 노력을 들여도 수사의 신속성·공정성이 떨어지게 됐다"면서도 "지금 당장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켜내야 하는 검찰에서 잘못된 법률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주어진 환경과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인적 역량이 최고의 전략자산이며,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한 구성원이 검찰에 들어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검찰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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