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기록 없거나 ARS 무응답시 방문 확인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부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는 대상자의 유·무선 전화기에 일정 기간 수신이나 발신 이력이 없거나 자동 안부 콜(ARS)에 응답이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이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알림이 통보되면 담당 공무원은 주거지를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생활상 고충을 파악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규모는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1000여 명으로, 서비스 한달여 만에 180여 명이 서비스 가입에 신청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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