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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내달 4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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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내달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장성군, 내달 4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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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은 ▲신청농지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2000만원 미만 등 8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이번 방문신청 대상은 ▲지난해 등록한 경영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농가 ▲신규 신청자 ▲50㎞ 이상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농업인이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까지는 비대면·간편 신청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익’을 입력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신청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오는 5~9월 등록 절차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조사를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마을을 중심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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