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1억5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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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박모 치협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의 협회 공금 횡령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박 회장과 협회 임원들이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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