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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차임증액한도 조항,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을 정한 월차임전환율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각각의 조항에 대해 재판롼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중 '개정 관련 FAQ' 부분 발간·배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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