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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계 빅4(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테제과)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의 임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빙그레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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