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해당 은행에 모두 상환
협력사가 상환한 금액은 직접 지급
태영건설이 451억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된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445억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했다. 협력사가 대출을 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은 해당 협력사에 직접 지급했다.
태영건설은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함에 따라 미상환분 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돼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해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이 금융채권으로 분류되어 상환이 유예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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