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가구 대상…가구당 100만원 한도
경기도 용인시는 관내 다자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족 구성원 모두 용인에 주소를 둔 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70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예컨대 전세 대출액이 1억원 남았다면 이번에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심사를 거쳐 자녀 수, 거주 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 등을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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