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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보건의료 인력 수급, 정부가 결정 책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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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들을 수 있지만 협상할 문제 아냐"
의료계 단체 대표성도 의문 제기

대통령실 "보건의료 인력 수급, 정부가 결정 책임"(종합)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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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8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축소를 제안하는 의료계에 "보건 의료에 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이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 의료계의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서 정확히 몇 명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결정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지 해당 직역하고 협상을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료계 단체의 대표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입장이 각각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론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 출생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 신생아 사망률·모성 사망 비율과 전국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 1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임상 경험을 가진 의과학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한계에 직면한 현실도 예로 들었다.


의사 자체가 고령화되는 현실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높이는 근거로 꼽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구를 추계해보면 2035년 70대 의사 비중이 2022년 6.8%에서 20%로 늘어난다"면서 "이를 종합 고려하면 수급 문제에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 희망적이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단 생각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보건의료 인력 수급, 정부가 결정 책임"(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29일로 하루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향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전공의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의 수순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영업일 기준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며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 위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의지에 대한 발언 수위도 더욱 높였다.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3항을 근거로 의료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할 책무가 있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향후 법적 대응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국 의대의 증원 신청서도 예정대로 3월 4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정부는 29일까지 미복귀자 사법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도 마친 상황이다.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란 의미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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