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서구의원 대표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광주 서구지역 서구민의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서구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은 ▲ 저출산 대책 발굴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 임신축하금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의 날 행사 추진 등을 위한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지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미섭 의원은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이 건강한 출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 이번 조례를 통해 작지만, 출발점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서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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