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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이내 축소’ … 방향 정해진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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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이내 축소’ …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곽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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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주문하자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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