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압수수색 통해 ‘복귀 거부’ 전공의 자료 확보할 듯
구속영장 청구 등 초강수 대응 예고… 검·경 협업으로 신속 수사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시한이 하루 남았다. 정부는 사실상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이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을 마치고 수사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는 면허 정지, 수사·기소 등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수사기관도 그에 따른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경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또는 인사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하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과거 의료 파업 사태를 수사한 경험이 있는 공공수사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검찰과 경찰이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전공의가 집단행동 중인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는 수집이 불가능해 해당 병원 차원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미 각 병원으로부터 사직서 낸 의사들 인적 사항을 넘겨받은 상태다. 또 전공의들의 근태와 환자 배정 거부 등 상세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병원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최후통첩 시한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기록 등을 확보할 수도 있다.
검찰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복한 전공의들에게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할 공산이 크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확보한 자료가 신속하게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전문 신현호 변호사는 "전공의 집행부는 수련병원 업무방해죄는 될 것 같다"며 "개별 전공의들도 결국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했으면 의료법 88조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미 수사는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사가 출근하지 않으면 우선 형사 입건을 해서 1~2명 정도는 구속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모든 전공의를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다. 결국은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 사태를 끝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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