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과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줄줄이 검거됐다.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을 불법 유통하고 판매한 마약사범 45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판매책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마약사범들이 마약 거래 과정에서 구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 일당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에 걸쳐 대마 600g과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매수자들은 SNS와 다크웹을 통해 구매한 마약을 판매책이 특정 장소에 숨겨두면 이를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 일당은 매수자들에게 전달받은 구매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판매책에게 전송하는 등 역할을 도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매수 및 투약자의 대다수는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들이 다크웹과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돼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문 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하고 있어 수사망에 반드시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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