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이 최대 주주로서 새 이사진 구성을 제안했으나 YTN이 사실상 이를 거부해 주주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YTN은 26일 공시를 통해 유진이엔티 주식회사가 자사를 상대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그룹이 YTN 지분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유진그룹은 내달 주주총회에 이사들의 선임안을 상정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구하고 있다. 유진그룹이 지난 14일 김백 전 YTN 상무와 김원배 YTN 국제부 기자를 사내이사로 하는 새 이사진 선임 계획을 전했으나 YTN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진그룹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YTN의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유진그룹에 대한 지분 매각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3일 방통위를 상대로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승인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가 유진그룹이 미흡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승인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심사 절차 누락과 부실한 자문위원회 운영, 유진그룹의 승인 조건 위반 등 5가지의 사유를 언급하며 지분 매각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가처분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4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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