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못 가린다'는 등 이유로 폭행
장애인 6명 숙식시키며 수천만원 갈취
충북 청주의 한 교회 목사가 장애인들을 보살펴 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혐의로 목사 A씨(6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4개월간 쇠창살이 설치된 교회 부지 내 정자에 중증 지적장애인 B씨(50대)를 감금하고 쇠 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초 요양병원에서 목회 일을 하면서 만난 B씨를 잘 돌봐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왔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했으며 정자에 쇠창살을 설치해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에게 하의를 입히지 않은 채 간이 변기 위에 장시간 앉아 있게 하고, 변을 다른 곳에 보거나 음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폭행했다. 자신이 외출할 때는 쇠창살에 이불을 널어 감금된 B씨의 모습을 숨겼다. 비장애인 신도들이 찾아오는 주말 예배 시간에만 B씨를 풀어줬다.
B씨는 2022년 9월 교회로 찾아온 지인 C씨에게 발견됐다. C씨가 현장에서 목사 A씨에게 항의했고, 결국 문을 열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B씨는 온몸이 멍 자국이 있었다. 현재 B씨는 하반신 일부가 마비돼 요양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매달 B씨가 받아온 8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1월4일 교회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뇌병변 장애인 D씨(60대)의 체크카드와 현금 20여만원을 빼앗고 저항하는 D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D씨 역시 허리를 심하게 다쳐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같은 범행은 지난 1월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도움으로 D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B씨 사건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A씨는 B·D 씨 등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급여 등을 가로챈 데 대해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밖에 A씨가 교회 부지 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다른 지적장애인 부부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챘고, 헌금을 적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장애인기관으로부터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A씨가 목사를 맡은 이 교회에선 최근까지 모두 6명의 장애인이 숙식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