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불법자금' 김용 전담 재판부 배당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불법자금' 김용 전담 재판부 배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1심 재판서 이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