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1심 재판서 이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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