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시 위로금 50만~100만원
DB손해보험과 AXA손해보험이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에 동승한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됐다.
두 상품 모두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 최대 3마리까지 가입 가능하다. 자가용에 동승한 반려동물이 차대차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최대 50만원, 사망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에 동승한 반려동물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이 불가한 사례가 빈번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일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과실 정도에 따른 제한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전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가족과 같은 반려견·반려묘의 교통사고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전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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