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검찰이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임 전 의원이 경기도 광주의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8일과 10일 지역구와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