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환원하지 않는 기업 과세해야
상법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26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중간학점이 B-라고 평가했다. 이남우 회장은 또 "6월은 너무 멀다. 시장의 인내심은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가이드라인 확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우 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시장은 모두 가이드라인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다. 시간 끄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며 지적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코스피·코스닥 전 상장사 2400여곳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매년 자율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중 1차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남우 회장은 "5월 중 2차 세미나 개최 후 6월 가이드라인 확정까지는 4개월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선 학점을 주자면 B-라고 평가했다. 이남우 회장은 "올해 하반기, 2025년에 정부 희망대로 상장사들의 PBR 배수가 상승하고 주주환원이 확대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지원방안은 A 최종 학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며 "배당에 대해 세제 지원도 의미 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 실제 대만은 이익 중 주주 환원하지 않은 부분에 추가 과세 도입 후 배당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밸류업 지원방안 효과를 높이고 정교한 정책 수단이 되기 위해선 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 아닌 템플릿(Template)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모범 사례 전파 △금융당국 수장의 프로젝트 매니저(PM)화 △금융당국과 국내외 주요 장기투자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때까지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연성 규범 추진도 중요하지만,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우 회장은 "근본적인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성 규범 (특히 상법제382조의 3 개정 관련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항 추가) 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기투자자 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높아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제도"라고 제안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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