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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2차 낙서' 20대 혐의 인정… “변상할 시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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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설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복궁 2차 낙서' 20대 혐의 인정… “변상할 시간 달라” 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설모씨가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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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설씨 측은 재판부에 '감정을 거쳐 구체적인 복원 비용이 책정되면 변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5월13일 다음 공판을 열어 복원 비용에 관해 논의하고 6월 중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이후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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